안녕하세요 보이안스 조주영입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네이버 카페 로고세상에 들어가 보니 버젓이 보이안스(Boians)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있더군요. 찾아보니 아사달, 프리진, 겟화일 등 다양한 업체 이미지들도 많이 보입니다. 도대체 보이안스가 외국 회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불법으로만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12지신 캐릭터를 한 컷씩 파니 5천 원씩 받아도 몇십만 원은 벌었을 돈이 오늘도 불법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안스 로고, 홈페이지 주소, 카피 라이팅까지 되어있는 상품을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라는 댓글을 남기고 다운로드한 분들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금 더 파보니 주식회사 크론이라는 업체가 운영을 하는군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캘리그라피, 디자인 CD 등을 파는 업체군요. 동종업체가 불법 공유의 온상이었군요.
1차로 주식회사 크론에 이메일로 보이안스(Boians) 저작재산권 보호 공지사항을 올리고, 다운로드하신 분들은 삭제 조치 및 사용처에도 삭제 통보를 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로고세상’ 카페에서 똑같은 불법 공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 소송 및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로고세상’ 보이안스(Boians) 저작재산권 침해 게시물
http://cafe.naver.com/logosesang/689641
상호 : 주식회사 크론
대표 : 고갑영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1, 504호
전화 : 070-4280-4967
메일 : jpd@croncorp.co.kr
사업자번호 : 107-87-47909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경기김포-0246
홈페이지: http://shop.logosesang.com
(정보통신법 위반)
: 타인의 자료나 데이터를 허가 없이 다운로드하게 되면 통신 법에 저촉이 되는 ”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침해 시 관련 법률)
: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인격권
1. 저작권법 제11조의 1항 저작물의 공표권 침해
2. 저작권법 제12조 1항과 2항 성명 표기권 침해
3. 저작권법 제13조 1항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재산권
1. 저작권법 제18조의 2 전송권 침해
2.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침해
3.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 침해
4.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침해
5. 저작권법 제97조 5 권리 침해죄
6. 저작권법 제99조 1 부정발행 동의 죄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저작권법의 권리의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저작권 등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자의 명예 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자 허위로 공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물의 출처 표시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규제법과 범죄 수익의 몰수)
2008년 12월 19일 법무부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규제 법을 공표하였습니다. 법의 개정 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또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범죄를 범죄수익규제 법의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덧붙여 침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