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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했던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권리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8.02.12)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8.02.12

 

 

[선사용했던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권리]

 

몇년전부터 계속 상표를 사용해 왔는데 단지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많았죠?

작년에 이 법이 개정되어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해도 쓸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57조의3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선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7.1]]

 

* 간단정리: 2006년도에는 유명한 맛집들이 상표권을 등록 안했다는 이유로 타인이 상표 등록을 해서 

몇십년 해오던 가게를 접어야 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2007년에 신설된 법률입니다. 

 

참고로 상표 관련인 (®)과 (™)에 대해 말씀드리면 (®)은 등록상표(레지스 티드 트레이드 마크)로 특허청 등지에 

등록된 의장이고, ™은 그냥 상표(트레이드 마크)라는 뜻인데, 비록 상표이지만 같은 종류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XP의 새로운 윈도우 로고 등)에 붙입니다. (같은 종류에는 한 상표만 붙일 수 있습니다. windows와 windows 98은 

같은 종류의 상표입니다.) 하지만 ™은 관례상 등록하지 않은 개인 상표에도 붙입니다.

 

외국 판례의 경우 ™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상표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역시 브랜드로서 시장에서 마케팅과

 PR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 사용을 권고해드립니다. 

 

보이안스(Boians) 브랜드 관리시 영문에만 ™을 사용 했더니 의류회사에서 보이안스 브랜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따라서 한글 (보이안스)에도 ™을 붙입니다. 한국에서만 17년된 브랜드입니다. 저랑 법정에서 보실것 아니면 

국영문 보이안스(Boians) 모두 사용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