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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등록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만일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이 용이하다. 저작자 또는 저작 재산권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 한다.) 국적, 주소, 또는 주소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연월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권 등록 효력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록의 절차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저작물의 복재 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 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다. 등록세 영수증은 관활 구청에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 영수 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고 등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나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담당자는 저작물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는데 이 경우 신청인은 재심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재기할 수 있다.
첨부 서류
1. 저작물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 영수증
4.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인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의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고의로 허위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간단정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공표와 동시에 자연 발생하는 권리로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구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위원회가 저작권 보호는 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심각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있을 경우 소송전에 중재를 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어차피 형사나 민사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