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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0)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0

 

과거 농경 산업에서 공업화를 거쳐 지식 정보화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인터넷과 인쇄산업의 발달로 지식이나 정보를 대량 복사가 가능해지고 신속하게 얻어볼 수도 있고 산업 전반에 활용이 용이한 시대이다.

이런 지식이나 정보는 어느 누군가의 음지에서 피땀으로 잉태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지식에 대한 경제적 노력(努力)에 대해 너무 싶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 노력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캐릭터 산업을 있어서도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캐릭터는 저작 법상 미술저작물로 분류되고 오늘날 문화 예술적 저작물은 베른협약이나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 협정(TRIPs 협정)을 통해 회원국 간에 국내외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1908년 도입되어 최근 2000년 1월 개정되어 그 해 7월에 시행되고 있다. 어떤 캐릭터라 해서 다 보호되지는 않는다. 즉 기존의 저작물과 다른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자연법칙이나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은 산업재산권법에 보호되지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의 보호 시기는 창작 당시부터이며 어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 방식주의”라고 하는데 베른협약에서 이 방식을 취한 이래 많은 나라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저작물은 나중에 권리관계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 등록을 해 놓으면 법적 분쟁시 저작권자가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 캐릭터는 저작권법 외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 권법을 통해서도 보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