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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각종 학용품, 주방용품, 의류 등에 개성이 뚜렷하고 널리 알려진 만화 캐릭터를 사용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의 욕을 촉진시켜서 매출액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상품에 그대로 묘사한다면 이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만화의 특정 장면을 그대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묘사하거나 만화에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동작을 하더라도 침해가 된다.
– 동일성과 종속성(실질적 유사성)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저작물의 창작성 정도 독창성 정도가 약하면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유사성의 문제 중 캐릭터 상품이 서로 흡사하더라도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이나 속성으로 한 것이 인정되면 저작물의 표현의 도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권은 표현에 관한 법률이지 아이디어는 이법에서 다루지 않는다.
–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가 될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런 경우에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배상액은 총매출액의 1.5~2%가 보통이며 그 배상액은 법원에서 정하게 된다.
– 그 밖에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처의 표시
법이 인정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도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미술저작물인 캐릭터 상품의 복재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저작물이 이명으로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실명과 마찬가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도 원작이 된 저작물 및 저작자명을 표시해야 한다. 인용을 한다면 인용 부분을 괄호로 묶고 누구의 어떤 저작물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저작권법 벌칙
– 저작권법의 권리의 침해(무단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이차적 저작물 작성)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 이를 병료 할 수 있다.(저작권법 97조의 권리의 침해죄)
–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거나 이를 병행할 수 있다. (저작권법 98조의 권리의 침해죄)
–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저작건법 99조의 부정발행의 죄)
–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의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침해자, 인쇄자, 배급사침해자, 인쇄자, 배급사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몰수 한다.
– 저작물의 출처 멸시 표시 위반은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저작건법 100조의 출처 멸시 위반의 죄등)
– 양벌 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10장의 벌칙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해당 안의 벌금형을 처한다.
– 죄에 대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나, 저작권법 제98조의 허위등록시, 제99조는 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간단정리: 얼마전 변호사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저작권 침해를 친고죄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정확히 저작재산권 침해는 2009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의 수정으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돈을 벌려고 법을 친고죄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017년 5월 현재에도 비친고죄입니다. 저작권법의 권리의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저작권 등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자의 명예 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자 허위로 공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보호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 전체 몰수처리 저작물의 출처 표시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