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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차이점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1)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9.08.01

 

 

(친고죄와 비친고죄)

 

과거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비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기관이나 해당 단체, 저작권 위탁업체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친고죄의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고발 역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친고죄의 경우 중대 범죄로 원만한 합의를 본 이후 고소를 취하하게 되어도 민사상의 종결일 뿐, 형사처벌은 별개로 법정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정으로 보내는 것 이외에는 법적 조치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규제법과 범죄 수익의 몰수)

 

2008년 12월 19일 법무부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규제법을 공표하였습니다. 법의 개정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범죄를 범죄수익규제법의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덧붙여 침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간단정리: 얼마전 변호사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저작권 침해를 친고죄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정확히 저작재산권 침해는 2009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의 수정으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돈을 벌려고 법을 친고죄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2017년 3월 현재에도 비친고죄입니다.

변호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개정 저작권법의 “해당 단체, 저작권 위탁업체에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부분으로

변리사들의 이른바 ‘저작권 법파라치’ 기승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인데, 사실은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밥그릇 싸움일 뿐입니다.

창작자에게는 비친고죄와 범죄수익규제법은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1차 창작자는 변호사나 변리사 필요없이 범죄는 경찰서에 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