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1 |
(저작권 침해 시 대처 순서)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의해 경제적, 인격적으로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다.
1. 저작자는 침해 가해자에게 침해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침해 정지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침해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법원에 제소 할 수 있다.
2.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해결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해결을 맡길 수밖에 없다. 만일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신청인이 신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일부의 경우의 제외 하고는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친고죄로 해당
권리의 침해는
– 저작재산권, 재산적 권리(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이차적 저작물 작성 좌) (저작권법 제95조)
– 미술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저작권법 제100조)
(저작권 침해 시 관련법률)
: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저작인격권
1. 저작권법 제11조의 1항 저작물의 공표권침해
2. 저작권법 제12조 1항과 2항 성명표기권침해
3. 저작권법 제13조 1항 동일성유지권침해
저작재산권
1. 저작권법 제18조의 2 전송권침해
2.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침해
3.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침해
4.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침해
5. 저작권법 제97조 5 권리침해죄
6. 저작권법 제99조 1 부정발행동의 죄
* 간단정리: 2003년 백업자료라서 법률이 많이 다릅니다. 정확히 저작재산권 침해는 2009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의 수정으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에 신고 및 고소장을 접수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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