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3.31 |
저작물의 종류
: 학술의 법위에 속하여야 하며 기존의 저작물과는 전연 다른 새로운 내용의 표현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자세하게 나눈다면 다음과 같다.
어문저작물-시,소설,논문,강론,연술,각본,독창적인 팜플렛이나 계약서식등
음악저작물-가요,팝,클래식,오페라,뮤지컬 등
미술저작물-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캐릭터 등)
건축저작물-건축설계도서,건축을 위한 모형 등
사진저작물-미적인 요소를 갖춘 사진
영상저작물-영화,TV필름,등 연속영상이 수록된 창작물
도형저작물-지도,도표,설계도,모형,등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화제작,등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2차적 창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편집저작물
: 편집물(논문,수치,도형,기차 자료의 집합체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 한 것을 포함한다.)로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은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보호받지 못한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법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의 고시나 공고,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의 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의결이나 결정등
4. 국가 또는 제호 제1호 내지 3호규정된 것의 편집물 내지 번역물
5.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이 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