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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Moral Rights)
*공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치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원 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즉 예명,아호 등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권리인 것이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 유지권을 가지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 할 수 있다.그러나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표현의 변경등
저작인격권(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일신상에 존속된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를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은 저작자 전원의 함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행사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 할 수 있는 자를 정 할 수 있다.
* 간단정리: 저작인격권은 세상에 공개/비공개 할지의 권리, 이름(또는 브랜드)의 자유로운 표시의 권리 그리고 저작권자의 이름의 동일성을 가집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