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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3)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3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 방지법은 상품의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이며 영업의 신용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 상표법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를 출원 등록만으로 보호를 받는 반면 부정경쟁 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야 한다. 즉 주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행위라 함은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등 기타 타인 상품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영업 비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활동) 을 사용하거나 공개행위이다. 이법을 위반했을 때는 상표권자는 민사, 형사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침해 자는 손해보상의 책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의장법에 대해서 잠깐 보기로 한다.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여러 캐릭터 상품 중에 컵이나, 학용품의 모양이 어떤 캐릭터 상품의 모양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캐릭터 모양에 어떤 미적 효과 있는 물품이 된다. 이것이 의장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이것도 특허청에 의장등록신청을 하여야만 권리를 가지며 신규성과 독창적 진보성, 반복 생산 가능성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된다. 

 

* 간단정리: 널리 알려진 캐릭터 또는 창작물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하지 않아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상표의 출원 등록만으로 법적 보호 가능.

부정경쟁 방지법: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법적 보호 가능.

벌칙: 손해보상의 책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