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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세금은?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3)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4.03

 

 

[자유직업자]에 대한 세금 

 

자유직업소득이란? 

자유직업소득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재능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 된 자격으로 창작이나 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 

▶ 문필가, 화가, 작곡가, 음악가, 서예가, 조각가 등의 문예 창작인 

▶ 가수, 배우, 탤런트, 성우, 영화감독, 연출가 등 연예인 

▶ 야구, 축구, 씨름, 골프, 권투 등의 직업적인 운동가 

▶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 이 업종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되나 보통 자유직업인이라 부르고 있다.) 

 

자유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의무 

▶ 자유직업을 가진 자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자유직업을 가진 자는 일반 상공업에 종사하는 분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와 같은 벌칙적 성질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있있어야 하므로 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이 좋다. 

원고료나 출연료, 기타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거나 고유번호를 그 지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을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거래상의 확실한 증거서류도 되고 세금계산 때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의사, 변호사 등 면허나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 허가나 면허를 신청 중이면 그 신청서 사본으로도 가능한다. 

▶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그 발급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하며(처리기한 7일), 납세자는 예정된 발급일시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XXX 외 X 명 의 명의로 신청하되 공동사업자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로 등록은 하였으나 업무 수임계약과 대금 수령 등을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유직업소득과 세금의 종류 

 

▶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고 소득세만 내면 된다. 

· 사업을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으나 국민 생활보호를 위한 보건 후생이나 교교육. 예술. 문예 및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자유직업을 가진분의 인적 용역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납세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라 한다. 

▶ 그러나 자유직업을 가진 분이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봉급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의 계산 방법 

 

▶ 소득세는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 액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순수입 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는 바로 이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이다. 

소득 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는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 금액 

2) (소득 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소득세 산출 세액 

3)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결정세액 

4)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내야 할 세금 

▶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내게 되는데, 이때에는 원천징수 영수증 부본을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다음 해 5월 소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 세율은 최저 10%에서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지난 한 해 동안에 부담한 소득 세액의 1/2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유직업소득도 사업소득의 일종이므로 중간예납제도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의 선행 절차로서 사업장의 기본사항, 수입 금액, 기기본경비 등의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1.1~1.31간 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유형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기장한 장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고 

·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1부 

▶ 소득공제 사항 명세서 1부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1부(전년도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다음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면 된다. 

·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 

시 퇴거한 경우 

. 일시 퇴거자 또는 동거가족상황 표, 퇴가 전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주민등록표등본 

. 일시 퇴거 확인 증명서 (재학 증명서, 요양 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장애자 증명서 또는 상이 병자 증명서 

· 원천징수 세액 납부 명세서 

· 세액공제 또는 감면 신청서 

신고기간 

▶ 신고납부기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보고 : 1.1-1.31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5.1-5.31 

▶ 관할세무서에서는 그동안 수집된 과세자료와 함께 납세자별로 신고 접수 일시를 지정하여 안내해주는데 그 날짜에 빠짐없이 신고하면 기다리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신고일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신고 접수창구가 붐비므로 되도록 마감기한 10일 이전에 신고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에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 따라서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그 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서로 다르게 된다. 

· 원천징수 납부절차 

.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결과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함. 

.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지급 

. 납부기한 : 원천징수한 다음 달 10일까지 

. 제출서류 : 납부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 퇴직소득 

·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는 경우:미 납부 세액의 10% 

 

계산서 교부의 무 

 

▶ 일반 상공업의 경우에는 거래 시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주고받으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한다. 

· 문필가나 연예인 등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며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 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이 계산서 또 

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관공서나 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계산서 

.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 시에는 영수증 

▶ 주고받은 계산서는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자유직업의 휴업과 폐업 

 

▶ 사업을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시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일까지의 수입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반환하여야 하며, 인. 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인. 허가 기관이 발급하는 휴. 폐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면 된다. 

 

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은 사업자가 수입 지출 내용을 알 수 있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아 부득이 그 소득 금액을을 추계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세금 부과기준의 하나이다. 

▶ 표준소득률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의 내용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업종별로 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활용된다. 

· 장부가 있는 경우 :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필요경비 

· 장부가 없는 경우 :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X 표준소득률 

(예 : 표준소득률이 35%인 배우의 경우, 수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소득 금액은 350만 원임) 

▶ 따라서, 연간 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라도 장부가 없으면 이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므로 납세자의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 간단정리: 자유직업자를 너무 광범위하고 묶어버려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까지 이쪽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스게 소리로 변호사 초임이 월 500만원이라던데 의사는 더 많이 벌겠죠. 저소득 창작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분리 법안이 필히 마련 되어야 합니다.  

창작자나 예술가들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외주를 받아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거래업체에

부가가치세 10% + 사업소득세 3.3% =  총 13.3% 만 공제후 수령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어차피 국내업체들은 안해 줍니다;;;

미리세금을 다 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혀진 금액에 맞게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환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