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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개정 저작권법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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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개정 저작권법 7월 1일 시행 

2003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이 2003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代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3.   2.   .
제  출  자 : 문화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남궁석의원(2001.11.12 발의), 신기남의원(2002.2.1 발의)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2001.11.26)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이 제2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2.3.1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4.15) 및 제2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3.2.24)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창작성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의5 및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 신설).
  나. 도서관등이 도서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능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함(안 제28조).
  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함(안 제73조의6 신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신설).
  바.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2조제2항 및 안 제98조제5호 신설).
  사.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98조제6호 신설).
  아. 종전에는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상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법률  제        호

著作權法中改正法律案

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 내지 제12호의5 및 제20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2의3.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의4.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2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0.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1. 권리관리정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제4장의2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著作物의 著作者의”를 “소재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으로 한다.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施設(이하 “圖書館등”이라 한다)에서는”을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으로, “경우에 보관된 資料를”을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圖書館등이 資料의”를 “도서등의”로 하고, 동항제3호중 “著作物”을 “도서등”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點字에 의한 複製⋅配布”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으로, 제1항중 “앞을 못보는 사람”을 “시각장애인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6조 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중 “이 절과 제77조에”를 “이 절에”로 한다
제4장의2(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73조의2(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73조의3(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73조의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73조의5(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①제22조․제25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73조의6(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73조의7(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41조제1항  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2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5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제42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 내지 제46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본다.
제73조의8(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7조 및 제48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본다.
제73조의9(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창작”은 “제작의 완료 또는 갱신등”으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제7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2(제77조 및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77조의2(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情”을 “사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97조의3제1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3항,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97조의5중 “權利”를 “權利(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8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99조제4호중 “第92條”를 “제92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77조의 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02조 단서중 “第98條第3號, 第99條第1號 내지 第3號 및”을 “제98조제3호 및 제5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신  설>

  13. ~ 19. (생  략)
제2조(定義)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2의3.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의4.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2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13.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1. 권리관리정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제4장의2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

<신  설>

第6條(編輯著作物)  ①編輯物(論文․數値․圖形 기타 資料의 集合物로서 이를  情報處理裝置를 이용하여 檢索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構成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素材의 選擇 또는 配列이 創作性이 있는 것(이하 “編輯著作物”이라 한다)은 獨自的인 著作物로서 보호된다.
  ②編輯著作物의 保護는 그 編輯著作物의 구성부분이 되는 著作物의 著作者의 權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編輯著作物)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소재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

第28條(圖書館등에서의 複製등) ①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한 圖書館과 圖書․文書․記錄 그밖의 資料(이하 “圖書등”이라 한다)를 公衆의 이용에 제공하
제28조(圖書館등에서의 複製등) ①—————————————————————————————————-
  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이하 “圖書館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資料를 사용하여 著作物을 複製할 수 있다.

  ————————-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생  략)
  2. 圖書館등이 資料의 自體保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圖書館등의 요구에 따라 絶版 그밖에 이에 準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著作物의 複製物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도서등의———————————-
  3. ————————————————————- 도서등—————————

  ②圖書館등은 컴퓨터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를 통하여 당해 施設과 다른 圖書館등에서 이용자가 圖書등을 閱覽할 수 있도록 이를 複製․傳送할 수 있다. 이 경우 圖書館등은
  ②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
  야 한다.

  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신  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30條(點字에 의한 複製․配布)
  ①公表된 著作物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點字로 複製․配布할 수 있다.
  ②앞을 못보는 사람의 福利增進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公表된 著作物을 錄音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①————시각장애인  등——————–
  —————.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신  설>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73조의2(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73조의3(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신  설>

제73조의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3조의5(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①제22조․제25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73조의6(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

  <신  설>

  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73조의7(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2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5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제42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 내지 제46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본다.

  <신  설>

第74條(著作物의 映像化) ①著作財産權者가 그 著作物의 映像化를 다른 사람에게 許諾한 경우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權利를 포함하여 許諾한 것으로 본다.
  1. 映像著作物을 製作하기 위하
제73조의8(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7조 및 제48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본다.
제73조의9(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창작”은 “제작의 완료 또는 갱신등”으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74조(著作物의 映像化)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여 著作物을 脚色하는 것
  2. 映像著作物을 複製․配布하는 것
  3. 映像著作物을 公開上映하는 것
  4. 放送을 目的으로 한 映像著作物을 放送하는 것
  5. 映像著作物의 번역물을 그 映像著作物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생  략)
第75條(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 ①映像著作物의 製作에 協力할 것을 약정한 者가 映像著作物에 대하여 著作權을 취득한 경우에 그 映像著作物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權利는 映像製作者에게 讓渡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映像著作物의 製作에 協力할 것을 약정한 實演者의 그 映像著作物의 이용에 관한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複製權과 第64條의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規定에 의한 實演放送權은 特約이 없는 한 映像製作者에게 讓渡된 것으로 본다.
第76條(映像製作者의 權利) 映像製作者는 映像著作物이 收錄된 錄畵物을 複製․配布하거나 公開上映 또는 放送에 이용할 權利를 가지며, 이를 讓渡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第77條(映像著作物의 保護期間)  映像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은 公表한 때부터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創作한 때부터 50年이내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創作한 때부터 50年間 存續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장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  설>

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

  <신  설>

  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77조의2(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第92條(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著作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의 침해로 본다.
  1. (생  략)
  2. 著作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第1號의 輸入物件을  포함한다)을 그 情을 알고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하는 행위
  <신  설>

제92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1. (현행과 같음)
  2. ———————————————————————————————————– 사실——————————–
  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 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신  설>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② (생  략)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第94條(不正複製物의 部數등 推定)著作財産權者의 許諾없이 著作物을 複製한 때에 그 不正復除物의 部數등을 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推定한다.
  1. 出版物……… 5,000部
  2. 音盤 ……… 1萬枚
제94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97조의3(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및 5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결정(제72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의3(권한의 위탁) ——————————————————————————————
   1. 제23조제3항, 제28조제5항,–
    ————————
    ————————  ———————————————.
第97條의5(權利의 侵害罪)  著作財産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財産的 權利를 複製․公演․放送․展示․傳送․配布․2次的著作物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98條(權利의 侵害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97조의5(權利의 侵害罪) ——————————————– 權利(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
제98조(權利의 侵害罪)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신  설>

第99條(부정발행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  략)
  4. 第92條의 規定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者
  <신  설>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99조(부정발행등의 罪)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2조제1항 및 제4항—————————— 
  5.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77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第102條(告訴) 이 章의 罪에 대한 公訴는 告訴가 있어야 한다. 다만, 第98條第3號, 第99條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100條第3號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告訴) —————- ————————– —제98조제3호 및 제5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 간단정리: 본 자료는 2003 개정 저작권법의 원문으로 현재 저작권법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과거의 법률이 고쳐지기 때문에 학술 연구와 보관의 목적으로 백업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