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4년 새 계정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4.09.24)

2004년 새 계정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4.09.24)

본 게시글은 boians.com 인포메이션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백업한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이안, 게시일: 2004.09.24

 

2004년 새 계정 저작권법중개정법률

著作權法中改正法律

의 안

번 호

13

제출연월일 : 2004.  6.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著作權法中改正法律

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제3항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을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를 “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第75條(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  ①․② (생  략)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생   략)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第75條(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

제76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 

—————————————–.

* 간단정리: 본 자료는 2004년 새 계정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의 수정 된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과거의 법률이 고쳐지기 때문에 학술 연구와 보관의 목적으로 백업해 둡니다.